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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태국 소년, 마약 다툼 끝에 친구 살해 [여기는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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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태국 소년(모자이크)이 친구와 마약 다툼을 벌이다 총으로 쏴 살해해 경찰에 체포됐다. 출처=더타이거


태국에서 13세 소년이 마약을 두고 다툼을 벌이던 친구를 총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태국에선 최근 미성년자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살인까지 일어난 데 충격이 크다.

현지 언론 더타이거는 지난 6일(현지시간) 북동부 르이주의 숲에서 A군(13)은 친구 B군(19)을 총으로 살해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군은 이미 숨져 있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새 사냥을 하러 숲에 들어갔고 B군이 각성제 종류의 마약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달라고 했으나 B군이 거절하면서 언쟁을 벌이게 됐다고 진술했다. A군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했고 B군이 먼저 칼로 공격하려 해서 어쩔 수 없이 총을 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B군의 가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15년 전 부모를 잃고 조부모 손에서 자랐다”며 “B군이 마약에 중독된 사실을 알고 여러 차례 약을 끊으라고 설득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전했다.

A군 역시 어려서부터 마약에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살 때부터 마약을 했고 학교를 자퇴한 채 마약을 사기 위해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잦았다”는 게 A군 가족의 증언이다. 또 마약을 구하지 못하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도 했다.

태국 형법상 고의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만 바트(약 42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군은 13세로 형사책임 연령대(10세 이상)에 속하긴 하지만 15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중심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고의적 살인, 총기 사용, 마약 관련 요소가 모두 포함된 중대한 사안이어서 더 엄격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A군은 청소년 보호 관찰 센터에 구금 중이다.

여러 국가가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태국에선 미성년자들의 마약 범죄가 심각하다. 특히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사이에서 각성제 종류의 마약이 확산하고, 2023년에는 사용률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마약은 중추신경계를 강하게 자극하는 각성제로, 영어로는 메스(Meth), 태국에서는 야바(Yaba)나 아이스(Ice)로 불린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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