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가 밀수 직전에 극적으로 적발해 압수한 막대한 물량의 상어지느러미를 전량 소각 폐기하기로 했다.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지느러미를 노린 상어잡이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다.
현지 언론은 “압수한 상어지느러미 처리 방안을 고민하던 환경검찰이 완전 폐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고위 관계자는 “공매 등으로 처분하는 방안도 있지만 부작용의 소지가 있고 상어지느러미 밀거래 근절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소각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멕시코 당국이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한 건 압수 물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다. 이미 선적까지 완료돼 있던 상어지느러미는 2.5t에 육박했다.
대규모 상어지느러미 밀수는 멕시코 해병과 환경검찰의 합동작전 끝에 적발됐다. 환경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정보공유 상황을 보면 지난 5일 멕시코 해병이 상어지느러미 밀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멕시코 해병은 마약 카르텔 활동 등을 감시하고 있어 밀수에 관한 정보 수집에 상당한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는 멕시코 북서부 바하칼리포르니아주(州) 엔세나다 항구에서 화물선에 선적돼 중국 상하이로 보내질 예정이었다. 환경검찰은 해병대와 합동작전을 통해 밀수를 막기로 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상어지느러미는 135개 마대에 분산 포장돼 컨테이너에 몰래 실려 있었다. 화물선 출항 직전 밀수 상어지느러미를 적발한 환경검찰은 현장에서 정밀 분류에 들어갔다.
아시아로 건너갈 물건은 황소상어 지느러미 152kg, 망치상어 지느러미 318kg, 미흑점상어 지느러미 682kg 등이었다. 상어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무게를 측량해 보니 밀수 물량은 2433kg에 달했다. 환경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물량이었다”며 ‘역사적’ 성과로 자평했다.
황소상어와 망치상어, 미흑점상어 등 무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금지돼 있다. 환경검찰은 “협약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인지 증빙 문서를 요구했지만 당연히 이런 서류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지느러미만 노린 상어잡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상어를 포획한 뒤 지느러미만 떼어내고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현지 언론은 “이렇게 많은 상어를 잡은 기록이 보고된 바 없어 선상에서 지느러미만 자른 뒤 상어를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환경검찰은 “아시아에서 상어지느러미가 워낙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보니 지느러미만 잘라내도 남는 장사를 한 셈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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