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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보러 갈래?” 中 7세 성폭행 살해범, 사형 처해져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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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치(왼쪽)와 그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해 아동 장모양(7).


중국에서 7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이 사형에 처해졌다.

23일 중국 매체 홍성신문 등은 후난성 최고인민법원이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되고 동시에 강간죄로 징역 12년이 선고된 남성 주자치(27)에 대해 지난 6일 사형 집행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주자치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후난성 창사시 창사현 산허 마을에서 당시 7세에 불과한 여아 장모양을 숲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했다.

당시 장모양의 가족이 아이를 찾아달라고 공고를 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게 됐으나 끝내 피해자가 옷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돼 지역 사회에서 공분이 일었다.

경찰은 현상금 10만 위안(약 2000만원)을 걸었고 사흘 만에 용의자를 PC방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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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사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문.


창사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온라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답답한 상태에 있던 주자치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피해 아동의 자전거를 봐주겠다며 접근한 뒤 “작은 토끼를 보러 가자”며 숲으로 유인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매우 심각하고 악랄한 죄를 저질렀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주자치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최고인민법원 승인을 거쳐 사형이 집행됐다.

이 소식은 범인에 대한 중형을 촉구해온 장모양의 부친이 법원에서 사형 집행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해 알려졌다.

부친 장씨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른다. 법원에서는 그 사람이 온라인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면서 “왜 7살 여아의 삶이 이런 청년의 감정 분출로 희생양이 돼야 했나”고 울분을 토로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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